| 나나, 정당방위 인정…자택 강도男 징역 7년 선고 |
| 2026. 06.09(화) 14: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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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던 30대 A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9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A씨에 대한 강도상해 혐의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강도 상해 및 강도 치상 혐의를 인정하는 동시에 나나 모녀의 정당방위 역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범행 강도가 엄중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기도 구리시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직접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 이후 A씨는 제압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했고,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해 법정공방이 이어졌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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