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자택 침입범, 선고 코앞인데 "칼 맞아 5㎝ 베였다" 피해 주장
2026. 06.05(금) 10:23
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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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의 연기자 나나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판결을 앞두고 본인의 의료 소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4일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중순 변론 절차를 끝마쳤으나, 최종 판결을 내리기에 앞서 심리를 재개하고 추가로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선 A씨는 지난 심문 당시의 진술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사건 당시 본인이 입은 상처와 관련된 의료기관의 진단 서류를 재판부에 전달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현장에서 날카로운 도구에 찔려 5cm 가량의 자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를 준비했다고 밝히며 이를 감형이나 소명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엄벌을 촉구한 바 있다. 반면 A씨의 법률 대리인 측은 야간에 물품을 훔칠 목적으로 내부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나 타인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으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다는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반박해 왔다. A씨 역시 주거 침입과 절도 미수 혐의만 시인할 뿐 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사다리를 타고 침입해 거주자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 안에서 마주친 나나의 어머니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비명을 듣고 나온 나나와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으며, A씨는 이 과정에서 턱 부근에 상처를 입자 도리어 나나를 상해 혐의로 고소했다가 정당방위 처분과 함께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일 진행된다.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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