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모의총포 소지·강용석 모욕' 2심도 유죄
2026. 06.04(목)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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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불법 모의총포 소지와 모욕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최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항소심은 총포화약법 위반 사건 1건과 모욕 사건 2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1심에서 김세의는 사건별로 벌금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세의는 지난 2021년 10월 서울 강남구의 한 서바이벌 용품 매장에서 모의총포를 구매한 뒤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2월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광고 영상을 촬영하면서 모조품 표시를 위한 칼라파츠가 보이지 않도록 소염기를 장착해 실제 총기와 유사한 형태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현행법은 실제 총기와 매우 유사한 외형을 가진 모의총포의 소지를 제한하고 있다.

김세의 측은 같은 방식으로 영상을 제작한 다른 유튜버들은 기소되지 않았다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또 사유지에서 약 4시간 동안 광고 촬영을 진행한 만큼 사회적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다른 사람이 기소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평등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광고 촬영 과정에서 모의총포를 소지한 이상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해당 총기는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로부터 실제 총기와 매우 유사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세의는 별도로 2023년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강용석 변호사를 향해 "무조건 감옥에 보내야 한다", "상상 이상의 쓰레기" 등의 발언을 해 모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 역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유지됐다.

한편 김세의는 최근 배우 김수현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다.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고 고인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고 기자회견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주장한 혐의 등이다.

김세의는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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