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김세의 구속적부심 기각, 김수현 허위사실 유포 '중대' |
| 2026. 06.02(화) 1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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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김세의 가세연 대표 석방이 불발됐다. 2일 오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김세의가 청구한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한 상태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가 법원에 청구한 김세의 구속영장이 26일 발부됐는데, 그 달 31일 김 대표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바 이는 결국 기각돼 그의 구속은 유지된다. 김세의는 배우 김수현이 고인이 된 김 씨가 미성년자였을 시절부터 교제했다고 주장하면서, 교제 증거인 음성 녹음을 AI로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고인이 사망한 이유가 김수현과 전 소속사 측의 채무 압박이라는 허위 사실을 온라인 등지에 유포해왔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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