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vs 돌고래유괴단 '11억 소송' 2라운드…7월 항소심 시작
2026. 06.02(화)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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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그룹 뉴진스 뮤직비디오 감독판 게시를 둘러싸고 벌어진 어도어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간 법적 공방이 항소심으로 이어진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3부(강성훈·송혜정·김대현 부장판사)는 오는 7월 9일 어도어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8월 돌고래유괴단이 자체 유튜브 채널에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 영상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어도어는 해당 영상 게시가 계약에 위반된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신우석 감독은 "어도어가 관련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운영하던 뉴진스 비공식 팬 채널 '반희수 채널'에 게시된 뉴진스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반면 어도어는 "'ETA' 디렉터스 컷 영상의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를 요구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신 감독은 어도어가 입장문에서 사용한 '무단 공개' 표현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 고소에 나섰고,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1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별도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 구두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어도어 측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어도어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돌고래유괴단에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10억 원 지급을 명령했다. 다만 어도어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별도 청구한 1억 원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신 감독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이에 돌고래유괴단 측은 지난 1월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돌고래유괴단은 가집행 정지를 위해 12억 원을 공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디렉터스 컷 공개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2심 법정에서 다시 이어지게 됐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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