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시경·소속사 친누나, ‘미등록 운용’ 기소유예 처분 |
| 2026. 05.15(금) 1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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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미등록 상태로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에 휩싸인 가수 성시경 소속사 측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표이사인 성시경 친누나도 함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4일 기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던 소속사 에스케이재원, 성시경 친누나에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상태다. 즉, 혐의는 인정되나 공소제기는 하지 않은 상황. 에스케이재원은 지난해 9월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으로 인해, 경찰에 고발 당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2011년 2월 설립된 점을 들면서, 당시 등록 의무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당시 성시경은 "회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명했고 이에 불송치된 바 잇다. 현재 에스케이재원은 지난해 11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친 상태다. 한편 성시경은 현재 KBS2 '성시경의 고막남친'에서 진행자를 맡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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