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공연 취소' 구미시에 일부 승소 …法 "1억 2500만원 배상"
2026. 05.08(금)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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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가수 이승환의 공연 대관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구미시가 이승환과 공연 예매자들에게 1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2억 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따르면 재판부는 구미시가 이승환에게 3500만원,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원, 소송에 참여한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구미시는 지난 2024년 12월 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이승환 데뷔 35주년 콘서트 '헤븐' 대관을 취소했다.

당시 시 측은 관객과 보수 단체 간의 물리적 충돌 우려 등 안전상의 이유를 강조했으나, 이승환은 대관 취소의 실질적인 원인이 '부당한 서약서 날인 거부'에 있었다고 반박했다. 회관 측이 공연 허가 규정에도 없는 '정치적 선동 및 오해를 유발하는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작성을 강요했다는 지적이다.

이승환은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며 대관 규정에 없는 요구를 부당함의 근거로 들었다. 티켓 비용 외에 교통비와 숙박비 등 팬들이 입은 피해를 강조했고, 소송을 이어온 끝에 법원의 인정을 받았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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