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D영상] ‘병역법 위반 혐의' 송민호, 징역 1년 6개월 구형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송민호 병역법 위반 공판 출석

2026. 04.21(화)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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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박신휘 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출신 가수 송민호의 첫 공판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송민호가 첫 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원신혜)는 지난해 12월 송민호와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를 사용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있다.

지난 2월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송민호는 1년 9개월의 복무 기간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하며 부실 근무 논란에 휩싸였다. 그의 관리 책임자 A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을 알면서도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 허위로 근무 기록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2025년 12월 3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공판은 지난 3월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송민호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하며 연기됐다.
[티브이데일리 박신휘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 = 안성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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