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부실 복무 의혹' 송민호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TD현장] |
| 2026. 04.21(화) 1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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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부실 복무 의혹으로 법원에 출석한 가운데, 검찰이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시설관리공단, 마포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했다. 그러나 상습적 무단 결근, 근무 시간을 채우지 않고 퇴근하는 등 '부실 복무 혐의'로 도마에 올랐다. 이후 두 사람은 2025년 12월 3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공판이 지난 3월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송민호 측이 기일 변경을 신청하며 연기됐다. 병역법 제89조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검찰은 송민호의 복무 이탈 일수가 총 102일에 달한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실제 출근 일자는 약 430일로 검찰의 주장이 사실일시 송민호는 1/4에 해당하는 기간을 무단 이탈한 셈이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 무단결근하며 실제적인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징역 1년 6월 선고해주시길 바란다"라고 구형했다. 이에 송민호 측은 "이 사건 모두 인정하고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지어야 할 방위의 의무를 치루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다. 깊이 참작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안성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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