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니엘 "소송 장기화로 활동 피해" vs 어도어 "분쟁 책임 필요해" |
| 2026. 03.26(목) 1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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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하이브 산하 어도어가 걸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적인 법정 공방에 돌입했다.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다니엘 측은 어도어의 소송 지연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다니엘 측 대리인은 "아이돌인 다니엘에게 소송 장기화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손해배상소송과 위약벌은 다니엘의 연예활동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이어 "자꾸 다니엘의 활동과 이 사건을 연계시켜서 말씀하시는데 이건 (전 소속사의) 위약벌 소송이다. 피고 본인이 결정해서 연예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다니엘 측은 "어도어 측이 변론기일을 연기하는 등 연예기획사임에도 불구하고 아티스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건을 길게 끌고 가려 한다"고 비판하며 신속하고 집중적인 심리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어도어와 다니엘의 위약금 소송은 지난 2024년 11월 뉴진스 멤버 5인이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뉴진스 멤버 전원이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에서 패소하면서 사태는 새 국면을 맞았다. 다니엘을 제외한 해린, 혜인, 하니는 어도어 복귀를 확정지은 것. 민지는 복귀 조건을 협의 중인 상황이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모든 분쟁의 중심에 다니엘과 그의 모친, 민희진 전 대표가 있다며 이들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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