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 카드 꺼낸 민희진, 하루 만에 ‘제동’…255억 공방 2라운드로 |
| 2026. 02.24(화) 1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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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 간 ‘풋옵션(주식매매대금)’ 소송이 항소심 국면으로 본격 진입했다. 1심 판결 직후 진행된 강제집행을 둘러싼 공방은 일단 하이브 측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제동이 걸렸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제17민사부) 23일 하이브가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민 대표가 신청한 채권(예금계좌) 압류 및 추심명령은 항소심 판단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19일 주식매매대금(풋옵션) 소송 항소장을 제출하는 동시에, 1심이 인정한 약 255억 원 지급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멈춰달라며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민 대표는 이튿날인 20일 “하이브를 상대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히며 1심 판결에 따른 집행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금전 지급을 명한 1심 판결에 대해 패소 측이 항소할 경우, 항소심 판단 전까지 집행을 멈추기 위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채무자는 판결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하이브는 법원이 정한 조건에 맞춰 현금 공탁 등 상당한 규모의 담보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탁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정지 효력은 소멸된다. 이번 결정으로 양측의 법적 공방은 일단 ‘집행전’에서 ‘본안전’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게 됐다. 쟁점은 항소심에서 풋옵션 행사 요건과 주주간계약 위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주주간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민 대표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하이브가 약 25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양측 모두 항소 의지를 분명히 한 가운데, 항소심에서는 1심 판단의 법리 적용과 사실인정 범위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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