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브 "민희진에 255억 줘야" 1심 판결 불복 항소 |
| 2026. 02.20(금) 1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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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주식매매대금(풋옵션)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2일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 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원고 승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와 함께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한 신 모 전 어도어 부대표와 김 모 전 이사에게도 각각 약 17억 원, 1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반면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두 사건은 별개의 소송이지만, 주주 간 계약의 유효 여부가 풋옵션 행사 요건과 직결되는 만큼 재판부는 이를 병행 심리해왔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은 2024년 4월 경영권 탈취 의혹 및 소속 그룹 차별 논란 등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이후 같은 해 8월 하이브는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와의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2024년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보유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의 풋옵션은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본인 보유 지분율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이브가 매수하는 구조였다. 어도어는 2022년 4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나 2023년에는 335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할 경우 민 전 대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55억 원으로 산정됐다. 신 전 부대표와 김 전 이사의 풋옵션 금액을 포함하면 전체 청구액은 약 287억 원에 달한다. 한편, 이번 풋옵션 소송과는 별개로 뉴진스 멤버들과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에서는 어도어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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