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1심 승소, 法 "하이브, 민희진에 255억 풋옵션 지급하라" [TD현장]
2026. 02.12(목)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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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서울중앙지방법원 | 김지현 기자 ]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빈껍데기' 문자가 '뉴진스 빼가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독립 방안을 모색한 건 맞으나 하이브 동의를 전제했기에 주주간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해지확인의 소 및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풋옵션) 청구 소에 대한 선고를 동시에 내렸다.

먼저 재판부는 주주간계약해지확인의 소와 관련, 하이브의 카카오톡 증거 자료 제출이 적합하다고 하면서도 하이브가 문제 삼은 민희진 전 대표와 임원의 '빈껍데기' 문자는' 뉴진스 빼가기'로 불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의 독립 시도라고 주장했던 근거 중 하나인 '빈껍데기' 발언 등은 민희진 전 대표만의 이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봤다. 민희진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하고 어도어에서 퇴사할 경우를 의미한다는 것.

또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가 당시 어도어 부대표와 나눈 '사모 펀드 동원' 문자와 관련해 "하이브가 이를 알면서도 모종의 조치를 바로 취하지 않은 것은, 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인지 불분명하지만 (해당 발언이) 민희진이 중대한 계약 위반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모두 하이브의 동의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였다고 봤다.

민희진 전 대표의 '뉴진스 카피' 주장도 중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 판단으로 보인다는 판단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 사안인 풋옵션 권리 행사에 대해서도 민희진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56억 원 손해가 분명하다. (민희진을)해지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보인다"라며 "민희진에게 25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은 민희진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 통보로 시작됐다. 2024년 민희진 전 대표는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권리 행사를 요구했다.

풋옵션 산정 기준 연도는 2022∼2023년이고, 이 기간 어도어의 영입이익은 2022년 -40억원(영업손실 40억원), 2023년 335억원이었다. 2024년 4월 기준 어도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희진 전 대표가 당시 보유한 어도어 주식은 57만3천160주(18%)로 256억 원에 달한다.

하이브 측은 “지난해 7월 민희진 전 대표의 어도어 사유화 시도 등을 이유로 이미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며 “계약 자체가 소멸했으므로 풋옵션 효력 역시 상실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희진 전 대표는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풋옵션 권리도 유효하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민희진 전 대표는 최근 신생 기획사 ‘오케이(OOAK)’를 설립, 현재 보이그룹 제작을 계획 중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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