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vs 민희진, '260억 풋옵션' 공방 오늘(12일) 첫 결론
2026. 02.12(목)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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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 주주간계약 소송의 첫 결론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일 오전 10시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해당 주주간계약의 주요 내용은 민 전 대표의 5년간 대표이사·사내이사 직위 보장과 주식매도청구권(풋옵션) 등으로 알려졌다.

풋옵션은 일정 조건 충족 시 주주가 보유 주식을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다른 주주에게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민 전 대표가 자신의 계약해지 통보 시점대로 이 권리를 행사하면, 하이브로부터 약 26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쟁점은 주주간계약 해지 시점이다. 민 전 대표 측은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건 지난 2024년 11월 말로 계약해지 시점을 그 이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하이브 측은 반면 민 전 대표 측이 뉴진스에 대한 템퍼링을 시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그런 행위가 드러나기 시작한 같은해 7월 이미 계약이 해지됐다고 반박하고 있다. 민 전 대표는 같은 해 8월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양측 모두 계약 파기의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법원이 하이브의 해지 통보를 유효하다고 본다면, 민 전 대표가 주장하는 풋옵션 등의 권리는 사실상 소멸하게 되지만,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하이브는 주식매도청구권에 따른 거액을 민 전 대표에게 지급해야 한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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