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어떻게 폐업하나? 김선호의 수상한 1인 기획사 [이슈&톡]
2026. 02.03(화)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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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배우 김선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법인을 통해 연예 활동 정산금을 받아 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문제는 주소지가 배우의 거주지라는 점, 그의 가족이 수천 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김선호는 2024년 1월, 법인 에스에이치두을 설립했다. 전 소속사에 몸 담던 시기다. '소득 우회' 의혹이 제기되자 전 소속사 측은 "배우가 요청한 곳에 정산금을 입금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현행법상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으로 정산금 등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자체에 관련 사업자로 등록돼야 한다. 에스에이치두는 미등록 법인이다.

에스에이치두의 주소지는 식당도, 허름한 건물의 폐쇄된 사무실도 아니었다. 해당 법인의 주소지가 배우의 거주지와 동일하다는 점, 또 법인의 직원이 김선호의 부모라는 정황들이 조세 회피 논란을 부추겼다.

2024년 김선호는 전 소속사가 법인에 입금한 정산금을 챙겼고, 부모에게 매달 수천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부모가 쓴 법인 카드 내역에는 가족의 생활비와 유흥비까지 포함됐다. 사실이라면 업무상 배임 및 횡령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다.

현 소속사 판타지오는 "연극 제작을 위한 법인이었을 뿐"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세무 전문가들은 "미등록 법인이 정산금을 수령하고 이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해석된다면, 단순 추징을 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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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는 왜 1인 기획사를 통해 정산금을 받았을까. 현행법상 개인 활동을 통한 소득은 최고 49.5%의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은 반으로 줄어든다. 법인 세율로 적용돼 내야 할 세금이 19%로 줄어든다. 국세청은 이를 전형적인 '소득 우회'를 통한 조세 회피로 간주한다.

김선호는 소속사가 존재했음에도 별도의 1인 기획사를 세운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부모에게 급여 명목으로 수 천만 원의 목돈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서도 소명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지급된 급여 중 상당액은 다시 김선호의 개인 계좌로 흘러 들어갔으며, 부친은 법인카드로 생활비와 유흥비를 결제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선호는 곧바로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법인은 구색을 갖춘 사무실 조차 없는 상황이다. 차은우와 달리 국세청 조사가 시작됐거나, 추징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소득 우회'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단, 소명의 기회는 줘야 한다는 의견도 들린다. 김선호는 해당 법인이 연극 제작과 연극 관련 활동을 위해 설립된 회사라고 밝힌 바 있고 실제로 그는 2024년 연극 활동을 해왔다.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다.

그럼에도 법조계에서는 차은우 등의 사례를 들며 1인 기획사가 조세 회피처로 활용되고 있다며, 고소득 연예인의 법인 활용 방식에 대한 과세 당국의 전수 조사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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