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와 더기버스 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항소심으로 이어지며 재판이 2라운드에 돌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3부는 지난 15일 어트랙트가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더기버스와 안 대표가 공동으로 4억 99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안성일 측은 지난 26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어트랙트 역시 27일 항소하며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했다.
앞서 어트랙트는 판결 직후 공식 입장을 통해 "법원이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의 업무방해와 횡령을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늦었지만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라며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명정대한 진실을 보여주고 싶었고, 인과응보의 결과가 따른 것 같아 위안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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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피프티피프티 |
어트랙트는 이번 항소와 별도로 탬퍼링 논란과 관련해 전 멤버 3인과 그 부모,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백진실 이사를 상대로 한 1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워너뮤직코리아 및 클레이튼 진을 상대로 한 200억 원 상당의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는 "K팝 산업의 건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나쁜 선례가 아닌 좋은 선례를 남기고 싶다"며 "끝까지 책임감 있게 법적 절차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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