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국세청조사관 "판타지오 경영진 조사 중 차은우까지 조사" [종합]

차은우 탈세 의혹, 전직 국세청 조사관 분석으로 쟁점 부각

2026. 01.26(월)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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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그룹 아스트로 멤버이자 배우 차은우를 둘러싸고 거액의 탈세 의혹이 제기되자, 전직 국세청 조사관 출신 세무사가 과세 당국의 시각을 해석한 분석을 내놓았다.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문보라 세무사는 지난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번 사안이 사실로 확정될 경우 연예인 관련 추징 사례 중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

문 세무사가 지적한 핵심 쟁점은 차은우의 모친 최모 씨가 설립한 ‘A법인’이 실질적인 사업체로 기능했는지 여부다.

통상적으로 연예인 수익은 소속사가 먼저 수령한 뒤 개인에게 분배되며, 이 과정에서 최고 49.5%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차은우 측은 소속사 판타지오가 A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을 체결해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법인세율은 약 19% 수준이어서 세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그러나 국세청은 A법인을 실질적 사업 활동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이자 단순 자금 이전 창구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세무사는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는지, 해당 장소에서 매니지먼트 업무가 이뤄졌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하며, 업종과 사업장 환경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고 분석했다.

조사 과정에서 A법인은 매니지먼트업으로 등록돼 있음에도 사무실 집기나 전담 인력 등 기본적인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법인은 2022년 주식회사로 출범한 뒤 2024년 유한책임회사로 형태를 변경했다. 주식회사는 외부 감사와 공시 의무가 있지만, 유한책임회사는 이러한 의무가 상대적으로 적다.

문 세무사는 이러한 전환을 두고 국세청이 단순 절세 목적을 넘어 감시를 피하려는 시도로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인 정관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 법인 소재지를 둔 점 역시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선택으로 보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판타지오가 A법인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판단해 약 82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애초 조사 대상은 소속사 경영진이었으나, 조사 과정에서 강화도 소재 장어집으로 흘러간 대규모 자금 흐름이 포착되면서 차은우까지 조사선상에 올랐다는 관측도 나왔다.

문 세무사는 국세청 조사4국이 수백억 원 규모의 세금을 문제 삼았다는 점이 사실이라면, 과세 논리에 상당한 자신이 있다는 의미라며 대응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아직 최종 확정이나 고지가 이뤄진 사안은 아니고, 법 해석과 적용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입대해 현재 군 복무 중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논란과 입대 시점을 연결 짓는 의혹도 제기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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