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소 쟁점화된 표절 논란 소송…빌리프랩 "민희진 주장 모순" [TD현장] |
| 2026. 01.09(금) 1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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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제기한 반소가 법정 쟁점으로 부각되며, 빌리프랩과의 표절 논란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는 9일 오후, 빌리프랩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5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원고는 빌리프랩, 피고는 민희진이다. 빌리프랩 측은 앞서 민 전 대표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여론을 자극했고, 이로 인해 소속 아티스트와 회사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 여파로 앨범 주문량 감소, 광고 및 촬영 일정 취소, 악성 댓글 확산 등을 구체적인 손해 사례로 들며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은 표절 의혹 제기가 당시 어도어 대표로서 아티스트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한 계약상 의무이자 정당한 의견 표명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아일릿 데뷔 이후 유사성 논란은 피고 발언 이전부터 온라인상에서 제기돼 왔으며, 빌리프랩이 주장하는 손해 역시 피고의 발언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이날 변론에서 빌리프랩 측은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하지 않았고, 아일릿 기획안도 뉴진스 기획안을 카피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 발언으로 인하여 피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가 어도어 대표이사 자격으로 발언했는 주장과 모순된다. 피고는 어도어 대표이사를 그만둔 이후 개인 자격에서 반소를 청구하는 것 또한 모순된다. 피고의 일방적인 표절 발언으로 인하여 원고가 집중포화를 받는 상황에서 반박 발언을 한 것은 그 자체로 명예훼손 내지 업무 방해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 발언 중에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는 또한 이 사건은 저작권 사건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반소 손해액을 주장할 때는 원고가 얻은 이익을 피고의 손해로 추정해야 한다면서 마치 저작권법 125조 1항이 적용된다는 것처럼 주장하나 이 사건은 민사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으로서 특별법상의 손해액 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반소에서 스스로의 주장과도 모순된다. 원고의 발언은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고,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지급으로 피고 명예를 회복하는 데 부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예 회복의 적당한 처분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접 강제 결정은 예외적으로 발령되는 것으로서 피고 주장의 정정 개시문의 게시가 극히 단기간 내에 이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손해배상으로 실질적 손해 정도가 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민희진 측은 "아일릿이 뉴진스의 성과를 따라한 이상, 뉴진스와 어도어의 경제적 가치가 저하되고 이는 결국 피고가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과 인센티브에 손해를 끼친 것"이라며 "반소 청구 역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반박했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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