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 노화' 정희원과 불륜 논란 A 씨 측 "민·형사 소송 제기할 것"
2026. 01.07(수) 16:07
정희원 대표
정희원 대표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저속노화 트렌드를 이끈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와 전 서울아산병원 연구원 A 씨 사이의 법적 공방 사이, A 씨가 메신저 대화록을 공개한 매체를 고소했다.

7일 법무법인 혜석은 공식입장을 통해 "가해자 측이 제공한 일부 자료에만 기초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의도적인 익명처리 방식으로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했다"라며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다분히 의도적인 사진 자료에 대한 익명처리로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됐고, 기사 내용 또한 가해자가 제공한 일부 자료에만 기초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소설 같은 여론전"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보도 후 불과 1시간 만에 A 씨가 졸업한 대학교의 익명게시판에 동일한 사진이 블라인드처리 없는 형태로 올라오고, 결과적으로 의료사고를 당한 A 씨의 얼굴과 신원이 모두 공개돼 버렸다. 외모 비하성 발언,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폄하하는 혐오발언, 마녀사냥식 인신공격성 발언들이 난무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법무법인은 "매체와 그 소속 담당기자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함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할 것"이라며 "해당 내용을 기정사실화하는 보도를 중단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당 매체는 지난 6일 정희원 대표와 A 씨의 SNS 대화를 토대로 두 사람의 관계가 상하 복종 구조가 아니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정 씨에게 메신저를 통해 "저속노화는 정신질환에 효과가 없나보네" 등의 문자를 보냈으며, 이에 대해 매체는 "A 씨는 위력에 의한 강압을 견뎌야 하는 '을'이 아니었다"라고 표현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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