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무관용 원칙"…뉴진스 악플러들 줄줄이 벌금형
2026. 01.06(화) 10:53
뉴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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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그룹 뉴진스를 상대로 지속적인 악성 게시글을 작성한 일부 누리꾼들이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지난해 10월, SNS에서 뉴진스 멤버들의 사진을 악의적으로 합성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여성 A 씨를 벌금 7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같은 달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악성 댓글을 반복 게시한 남성 B 씨에게는 벌금 2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앞서 소속사 어도어 측은 뉴진스를 겨냥한 악의적 범죄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한 바 있다.

어도어 측은 허위 사실 유포와 사생활 침해, 미성년자 멤버를 향한 성희롱성 표현, 외국인 멤버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 등 모든 악의적 행위에 대해 합의 없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에 이어 하니도 동행을 확정했지만, 다니엘은 함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전속계약 해지 통보 사실을 알렸다. 민지는 복귀 여부를 협의 중이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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