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불복' 뉴진스, 오늘(9일) 이의신청 심문 비공개 진행 |
2025. 04.09(수) 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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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한 그룹 뉴진스 측의 이의신청 심문이 진행된다.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 5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을 연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7일 열렸던 첫 심문은 방청이 허용됐으나, 이번에는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 이번 심문은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 데 대한 뉴진스 측의 불복 절차다. 지난 3월 21일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뉴진스 측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했으나, 법원의 결정으로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재판부는 "어도어는 정산 의무 등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대부분 이행했다"라며 "본안 판결 전까지 뉴진스의 독자적인 가수·광고 활동을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됐다"라고 전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의 행동은 정당하다"라고 강조하며, 배후설로 불거진 민희진 관련 의혹도 부인했다. 또한, 어도어 측과의 갈등에 대해 실망감을 내비쳤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 3월 23일 홍콩 '컴플렉스콘' 무대에서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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