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또 마약' 윤병호, "다른 사람이 몰래 투약" 항소했으나 기각
2025. 01.18(토) 17:55
윤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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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구치소에서 또 마약을 투약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병호(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 24)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장준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병호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사실오인·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인천구치소에 수감돼 있을 당시 이른바 '코킹'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1심 재판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 몰래 약물을 투약하도록 하는 이른바 '퐁당 사건'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다른 사람이 피고인 몰래 처방받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게 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복용하지 않고는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소변에서 검출된 것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병호는 앞서 다른 마약 투약 사건으로 징역 7년을 확정받고 복영 중에 있었으나, 지난 2022년 8월 17일부터 26일까지 인천구치소에서 디아제팜, 로라제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윤병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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