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구속 카드 왜?…연예인 마약형 쟁점 3가지 [이슈&톡]
2023. 05.20(토)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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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 요약
경찰, 유아인 구속 영장 꺼내든 사정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연예인 마약 혐의를 대하는 재판부의 입장이 다소 판이하게 갈렸다. 판례들을 볼 때, 죄 반성 유무, 도주 우려 등을 투영한 결과론으로 풀이됐다.

지난 19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유아인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경찰은 구속영장에 유 씨가 지난 2020년께부터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것으로 판단해 이를 기재했다. 상습 투약이라는 것이 밝혀질 경우 법정형이 가중된다.

언론 보도 등으로 알려진 바와 다르게, 유아인은 현재 대마를 제외한 코카인, 졸피뎀 등의 타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애초 시발점이었던 프로포폴과, 또 다른 약인 케타민은 의료 목적 투약이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유 씨는 앞서 1차 소환 조사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개인적 일탈로 여겼다"고 발언했는데, 이것이 일종의 해명으로 비춰지며 공분을 자아낸 바 있다.

무엇보다 경찰은 유아인이 다양한 약을 종류별, 장기간 상습 투약한 것으로 보고 죄질이 나쁘다고도 판단했다. 여기에 대부분 혐의를 한사코 부인하는 점, 앞서 경찰 추가 소환 조사에 불응하는 태도 등을 감안해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마약 대하는 경찰·재판부…죄질·상습·반성 여부 가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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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동방신기, JYJ 출신 박유천도 필로폰 투약 혐의 당시 구속 영장을 발부 받은 케이스다. 이는 당시 그가 체모를 제모하는 등의 증거 인멸, 도주 우려를 스스로 증명했기 때문인데, 이후 사례인 유아인 역시 유사한 논리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반대 케이스도 있다. 하일(로버트 할리) 경우 비슷한 시기에 필로폰 투약으로 체포됐고, 박 씨와 달리 취재진, 국민 앞에서 죄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거둬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의 반성 여부, 나아가 재발 가능성 등을 고려한 판결로 보인다.

설상가상 유아인 측이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룰을 바꾸는 양상이 포착됐다. 그는 지난 3월 27일 1차 소환 조사 이후, 2차적으로 지난 11일 조사에 참석하려 했으나 돌연 발길을 돌렸다. 취재진이 몰린 것에 유 씨가 부담을 느꼈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소속사 측은 "이는 왜곡된 이야기"라고 부인하며 "피의자 소환은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물의의 주인공이 경찰에 불응하는 상황이, 예상대로 국민 반(反) 정서를 유발한 상태다.

급기야 그가 몸 담았던 영화계, OTT 업계 역시 작품 일정에 큰 차질을 빚었다. 평소 유 씨와 막역하게 지낸 관계자들 역시, 그의 이번 물의로 인해 큰 피해를 입으며 기약 없이 속을 끓이는 분위기다.

이 가운데 유아인의 미대 출신 주변인 역시 그의 마약 투약 혐의에 동조하거나 도왔다는 의혹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 법조인들은 주변인들의 증언이 유 씨의 양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유아인이 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깊은 반성을 보인다는 전제 하 집행유예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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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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