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계 “박수홍, 부친 폭행 고소 가능” |
| 2022. 10.08(토) 1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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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법에 따르면 박수홍이 자신을 폭행한 아버지를 상대로 고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채널에는 '박수홍 부친, '내가 했다' 왜 횡령죄 뒤집어쓰려 할까?'라는 제목의 콘텐츠가 게재됐다. 이날 손수호 변호사는 김현정 앵커와 함께 박수홍 부친 폭행 사건에 대한 의견을 냈다. 박수홍은 최근 서울서부지검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된 친형과 대질 조사를 위해 출석했다가, 참고인 신분으로 나온 부친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당시 박수홍의 아버지는 "흉기로 배를 XX버리겠다"라고 아들을 협박하다가, 급기야 박수홍의 정강이 등을 폭행했다. 이에 박수홍은 "어떻게 평생 가족을 먹여 살린 내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냐"며 울다가 과호흡으로 병원에 이송됐다. 손수호 변호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법적 문제 소지가 있다면서도"다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는 법 구조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내 "예외는 있다. 성범죄라든지 가정폭력 범죄의 경우 직계존속이라 하더라도 고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수홍 부친이 아들을 폭행한 것은 가정폭력 범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손 변호사는 "그런데 과연 친부를 고소하는 것이 득이 될지는 의문"이라는 의견을 냈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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