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부실수사 경찰, 항소심서 감형 '왜?' [이슈&톡]
2022. 09.06(화) 14:21
정준영
정준영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가수 정준영을 부실하게 수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정덕수·최병률)는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정준영의 '불법촬영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고의로 부실하게 처리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정준영 변호인으로부터 휴대전화나 포렌식 자료 확보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송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식사를 대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포렌식 의뢰서 사본을 원본과 대조해 보지 않고 '원본대조필'이라고 기재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벌금 5만 원과 1만7000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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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심 재판부는 허위 공문서 작성을 제외한 직무유기,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함이었을 뿐, 부실하게 처리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봤으며, 청탁 행위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

다만 원본과 대조해 보지도 않고 원본대조필이라고 기재한 부분에 대해선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인정했다.

한편 정준영은 지난 2019년 성관계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 만취 여성 집단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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