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vs A씨, '막말'부터 'YG화장실'까지 점입가경 [이슈&톡]
2022. 06.14(화)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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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제보자 A씨의 진실 공방이 점입가경이다. 법원에 막말 고성부터 화장실 사진 등장하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3일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양 전 대표는 A씨가 마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YG 소속 가수인 비아이 또한 마약을 구매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지만, 수사를 무마 하기 위해 A씨를 회유·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A씨와 양 전 대표의 변호인 측은 A씨가 YG사옥 내부에서 찍었다는 'YG 화장실 사진'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화장실 사진까지 등장한 이유, 무엇일까. A씨는 YG사옥 7층에서 휴대폰을 압수 당한 채 양현석 전 대표를 만났고, 그로부터 비아이 마약 의혹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증거를 남겨둬야겠다는 생각에 휴대폰을 돌려받은 뒤 3층 혹은 4층에 있는 화장실로 가 사진을 찍었는 것. A씨가 언급한 해당 사진이 이날 공판에서 공개된 것이다.

사진에는 YG에서 진행한 캠페인 중 하나인 '밝은 인사를 권장하는 팸플릿'이 찍혔다. 이를 두고 양현석 전 대표 변호인 측은 "해당 사진에 찍힌 팸플릿은 YG에서 2014년 8~10월에 제작한 것"이라며 "A씨가 말하는 사건 발생 시점(2016년 8월)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A씨를 향해 "화장실에 가서 사진을 찍는 대신 엄마나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112에 신고할 수도 있었을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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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A씨는 "(양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YG 직원) B씨와 함께 갔다고 답했다. A씨는 "B씨가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반박했다.

A씨와 양현석 전 대표 변호인은 해당 사진에 담긴 YG 화장실의 층수, 해당 층수의 출입 여부, 구조 등 디테일한 부분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자 재판부는 "(당시 사진을 찍은 정황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것 같다"면서 "화장실 구조나 내부 상황에 대해 피고인 측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양 전 대표와 A씨의 법정 다툼은 감정 싸움으로 비화되는 분위기다. 지난달 말 진행된 공판에서는 A씨가 양 전 대표를 가리켜 XXX라고 말하는 등 욕설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날 양 전 대표의 변호인은 사건 발생 전 A씨가 양 전 대표를 '오빠'라고 부르는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A씨가 양 전 대표를 두려워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협박할 수 없는 사이라는 것. A씨가 양 전 대표를 스스럼없이 친하게 대하고 있고,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을 때도 양 전 대표에게 ‘늙은 아저씨’ 등 호칭을 썼다며 A씨가 양 전 대표를 무섭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맥락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A씨는 방청객에 앉은 양 전 대표를 향해 “저런 XXX를 왜 무서워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무서워할 가치를 못 느꼈다. 욕이라도 하고 녹음이라도, 협박이라도 할걸. 못해서 한이다”라고 말했다. 양 전 대표는 별다른 감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다음 공판은 이달 20일 진행된다. A씨에 대한 양현석 전 대표 측의 마지막 반대 심문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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