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B.A.P 힘찬, 1심 유죄 선고
2021. 02.24(수)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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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아이돌그룹 B.A.P 출신 힘찬(31, 김힘찬)이 1심 선고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추성엽 부장판사)은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힘찬에 대해 징역 10개월,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의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힘찬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여러 증거 등을 종합해본 결과 피해자의 진술들이 신빙성이 있다.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돼 유죄로 판단된다"라며 "죄질이 좋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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