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페북·카카오·네이버·웨이브, 넷플릭스법 대상 지정 |
| 2021. 01.18(월) 1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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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망 안정성 의무를 부과하는 이른바 '넷플릭스 법' 적용 대상 6곳이 발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와 카카오, 웨이브 등 6개 업체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의무대상자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법은 글로벌 OTT 기업인 넷플릭스를 비롯해 구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의 1% 이상을 발생시키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가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과기부에 따르면 국내 트래픽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로 전체의 25.9%를 차지했다. 넷플릭스(4.8%)와 페이스북(3.2%)이 2위와 3위를 차지했고, 네이버(1.8%), 카카오(1.4%), 콘텐츠웨이브(1.18%) 등 국내 사업자들이 뒤를 이었다. 그간 구글을 비롯한 넷플릭스는 미국에서는 망 사용료를 내지만 국내에서는 이 같은 의무에서 자유로웠다. 이에 국내 통신기업사인 SK브로드밴드와 망사용료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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