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폭행' 아이언, 오늘(11일) 구속여부 결정
2020. 12.11(금)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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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음악 제자인 미성년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아이언에 대한 구속여부가 오늘(11일) 결정된다.

서울서부지법은 11일 오전 권경선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아이언에 대한 피의자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법원에 도착한 아이언은 폭행 이유, 사과 의향에 대해 묻는 취재진 질문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아이언은 지난 9일 오후 용산구 자택에서 A(18)군에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십 차례 내리치며 때린 혐의로 체포됐다. A군은 엠넷 '쇼미더머니 시즌3'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래퍼. 최근 아이언과 동거하며 음악을 배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언의 사회적 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성관계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돼 2018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이 확정됐다.

또 2016년 대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기도 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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