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폐기로 친모 상속 확률 ↑, 친오빠 22일 기자회견 [종합]
2020. 05.21(목)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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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청원한 '구하라법'이 폐기, 고인의 유산을 친모가 상속할 확률이 높아졌다. 구 씨는 지속적인 입법 추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정된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보류된 5건 중 '구하라법'이 포함돼 있는데 20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폐기된 셈이다.

'구하라법'은 지난 3월 고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 씨가 올린 입법 청원이다. 구 씨는 친모가 어린 남매에 대한 양육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며, 그런 친모가 유산을 상속 받는 건 부당하다며 이 같은 청원을 냈다.

현행 민법에서 배우자와 자녀 없이 사망한 자의 유산에 대한 상속권 1순위는 친부모다. 구호인 씨는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 의무를 게을리한 자에겐 재산 상속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내용의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했다. 고 구하라의 아버지는 상속권을 포기하고 모든 권리를 친아들 구호인 씨에게 위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구 씨는 "'구하라법'이 통과되더라도 (나에겐)소급 적용이 불가능하지만, 현행법이 현대 사회에 맞지 않는 법이라고 판단했다"며고 청원 취지를 설명해 왔다.

구 씨는 폐기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와 함께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노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구호인 씨가 구하라법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22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구 씨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오는 7월 1일 오후 3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심문기일이 열린다.

구하라는 지난 해 11월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사진=고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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