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닷, 부모 징역형 확정→뒤늦게 사과 "깊이 반성한다" [종합]
2020. 05.02(토) 00:08
마이크로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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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래퍼 마이크로닷이 부모가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가운데, 마이크로닷이 직접 사과했다.

마이크로닷은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18년 11월 우리 부모에 대한 뉴스 기사가 보도됐을 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을 내뱉어 피해자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 죄송하다"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을 통해 마이크로닷은 "그때의 경솔했던 자신이 부끄럽고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며 "어떤 말로도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나를 낳아준 부모의 잘못은 내 잘못이다. 부모의 반성 또한 자식인 내가 가져야 할 반성이기도 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이 긴 시간 느끼셨을 고통은 내가 감히 다 알 수 없다. 그렇기에 나는 1년 반 동안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부모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많이 모자라지만 모든 노력을 다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마이크로닷은 "최종 판결이 내려진 지난달 24일 부모의 아들로서 9명의 피해자분들과 합의를 했지만, 다른 네 분과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부모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우리 부모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과 내 부족함으로 인해 상처 받은 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 다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날 청주지법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와 김모 씨가 상고 포기서를 제출하고, 검찰의 상고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심의 형이 확정됐다. 이에 검찰은 이날 불구속 상태였던 두 사람을 교도소에 수감했다.

앞서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이웃 주민 등 14명에게 4억여 원을 가로채 뉴질랜드로 달아났다. 충북 제천시 송학면에서 젖소농장을 운영하던 이들은 지인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수억 원을 대출받고, 지인들에게 상당액의 돈을 빌린 뒤 1998년 뉴질랜드로 떠났다.

이후 두 사람은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귀국을 거부하고 뉴질랜드에 머물렀다. 하지만 이들은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한 뒤 지난해 4월 8일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1심과 2심 결심에서 신모 씨에게 징역 5년,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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