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성매매 혐의도 유죄…벌금 100만원
2020. 04.03(금) 18:17
티브이데일리 포토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가수 정준영이 불법 촬영 혐의에 이어 성매매 혐의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지난달 30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준영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를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면서 연루된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정준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준영은 형이 너무 중하다며 항소,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사진=정준영]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김지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싸이월드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