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히트 vs 신세계, 'BTS' 상표권 분쟁…소속사 "권리 확보할 것" [공식입장]
2020. 01.07(화) 14:42
티브이데일리 포토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그룹 세계의 'BTS 상표권' 출허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소속사는 7일 티브이데일리에 "빅히트는 방탄소년단과 연관된 상표를 마구잡이로 사용하거나, 제3자가 권리를 획득하고자 하는 시도들에 대해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라며 "방탄소년단의 명칭인 'BTS'를 다른 기업이 독점하고 소유할 수 없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권리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빅히트와 신세계는 'BTS' 상표권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빅히트는 지난 2013년 5월 BTS에 대한 상표권을 최초 출원했다. 신세계는 2017년 자사 편집숍인 분더샵(BOON THE SHOP)의 약자가 'BTS'라고 주장하며 특허 출원을 시도했지만 기각됐다.

신세계는 지난해 2월 이 결정에 불복해 재심사를 요청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사진=방탄소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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