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손석희 '기자 폭행' 혐의 약식기소
2020. 01.03(금)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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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검찰이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64)를 약식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손 대표의 폭행 혐의만 인정해 약식기소하고 배임·협박 등은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서울서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부장검사 강종헌)는 폭행 혐의로 손석희 대표를 약식기소하고 업무상 배임·협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무고 등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월10일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손 대표 역시 김 씨를 공갈미수와 협박 혐의로 고소했고 김 씨도 협박·명예훼손 등 혐의로 손 대표를 맞고소 했다.

검찰은 이 중 손 대표가 김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때린 폭행 혐의만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손 대표는 지난 해 말 '뉴스룸' 메인 앵커 자리에서 하차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사진=손석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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