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하라 사망, 前 남친 최종범 항소심 영향 미칠까 [종합] |
| 2019. 11.25(월) 10:07 |
| ||||
![]() |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가수 겸 배우 구하라의 비보가 전해지면서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하라는 24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구하라는 이날 저녁 6시 09분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구하라의 사망 소식에 그와 법적 공방을 벌였던 최종범에게 비난의 화살이 쏠리고 있다. 구하라는 지난 해 9월 27일 최종범을 상대로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리벤지 포르노' 논란을 일으키며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촬영), 재물손괴 등 5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범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의 핵심 논란이었던 불법 촬영 및 협박 논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 측은 항소를 제기했다. 구하라 변호인 측도 크게 반발했다. 당시 구하라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서 최씨가 한 것 같은 범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항소심에서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길 희망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종범은 1심이 끝나기 전 자신 명의의 미용실을 개업하고 SNS 활동도 재개했다. 현재는 비공개 상태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사진=구하라, 최종범] |
|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김지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