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티븐 유, 17년 만에 돌아오나?…유승준 비자 소송 오늘(15일) 선고 |
| 2019. 11.15(금) 1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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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유) 파기환송심에 대한 판결이 15일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유승준은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 한국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 당한 바 있다. 과거 "군입대는 의무"라고 밝혔던 유승준은 군 입대 시기가 다가오자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유승준은 병무청의 배려로 입대 의무일 직전까지 해외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병무청은 결국 법무부를 통해 유승준을 상대로 입국 금지 조취를 취했다. 이후 중화권 시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그는 2015년 9월 돌연 주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하며 한국 입국을 시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승준은 포기하지 않고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입국 허가를 불허한 1,2심 선고와 달리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유승준에 대한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이 승소할 경우,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게 된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사진=유승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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