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시 내 주머니에서?"…멜론, 기막힌 저작권료 편취법 [이슈&톡] |
| 2019. 10.01(화) 15: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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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나도 모르는 음원이 스트리밍 됐다면? 게다가 그 저작권료가 창작자가 아닌 유령 회사에 흘러들어갔다면? 513만명의 유료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 멜론이 한 행동이다. 멜론에서 무려 182억 원의 저작권료가 편취됐다. 사건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멜론은 SK텔레콤(SKT)의 자회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로엔)가 운영했다. 재직 중이던 일당 3명은 로엔의 전신인 서울음반 시절 소유한 일부 앨범을 디지털화하고 페이퍼 컴퍼니 LS뮤직을 세워 저작권료 41억 원을 가로챘다. 소비자 주머니에서 몰래 빠진 저작권료 멜론은 이 유령 회사에 등록된 곡들을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선물하면서도 이를 모르게 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LS뮤직의 매출은 멜론의 10%를 차지했다. 소비자들은 자신 몰래 선물된 음원의 저작권료가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또 다른 방식으로도 빼돌렸다. 당시 멜론은 가입자수를 기준으로 저작권료를 지급했다. 멜론은 창작자들에게 저작권료를 적게 지급하기 위해 가입자수를 허위로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료 회원이지만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일부 회원들을 총 가입자수에서 제외한 것이다. 멜론은 이 수법으로 141억 원의 저작권을 챙겼다. 멜론은 2009년에도 수 백만 명의 유료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검찰 수사를 통해 혐의가 드러났지만 구체적인 피해자 규모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저작권 편취가 소비자와 창작자 몰래 이뤄지면서 누가 피해자인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인 게 더 문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음원이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됐기 때문이다. 멜론 “SKT 시절 벌어진 일” 나몰라라 멜론의 모회사인 카카오는 현 상황에 대해 어떤 대책 방안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 카카오 측 관계자는 티브이데일리에 “피해가 밝혀지는 대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권리자에게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82억 원의 부당한 편취에도 회원들이 자신의 피해 여부를 인지할 수 없어 소비자 개개인의 구체적인 보상은 힘들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멜론은 SKT에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구상권이란 타인의 채무를 갚아 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 갚은 만큼의 액수를 돌려받는 권리를 말한다. 관계자는 “모든 일은 카카오가 멜론을 인수하기 전 생긴 일”이라며 “현재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현 멜론이 오히려 피해자이며 법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SKT에 있다는 것. 그러나 2009년 부당 행위에 직접 가담한 일당 세 명 중 한 사람은 여전히 멜론에서 재직 중이다. 책임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뜻이다. 당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여전히 멜론을 이용하고 있는 현 고객이라는 점도 카카오와 멜론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현 멜론은 무관? 동의 없는 가격 인상 카카오 산하의 멜론은 정말 떳떳한 것일까. 소비자를 속인 건 마찬가지다. 2016년 1조 8천억 원에 멜론을 인수한 카카오는 그 해 가격을 인상했다. 멜론은 그 해 9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가격인상 동의 프로모션을 진행했다. 가격 인상에 반발할 소비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멜론이 꺼낸 카드는 ‘할인’이었다. 가격 인상에 동의하면 혜택 연장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할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광고한 것. 그러나 실제로 멜론은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들에게도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소비자들의 동의 유무와 의사는 중요치 않았던 것이다. 또 멜론은 당시 회원들에게 인상된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는 사실과 할인 혜택이 종료된 후에는 인상된 가격이 적용된다는 사실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1일 멜론은 공정위로부터 해당 건과 관련한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알렸다. 1일 카카오는 멜론 팝업 공지를 통해 "주식회사 카카오는 멜론 인터넷 사이트와 앱을 운영하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돈은 사라졌는데 도둑 맞은 이는 모른다 수백억 원의 저작권료를 빼돌린 사실이 밝혀지면서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잃은 멜론은 가격 인상 절차와 관련해서도 편법을 취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누구보다 분노해야 하는 것은 저작 권리를 가진 창작자지만 멜론이 수 백만명의 유료 가입자를 보유한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라는 점에서 큰 목소리를 내는 걸 지양하는 분위기다. 게다가 정해진 월정액만 내면 무제한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음원사이트의 특성상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피해 유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이를 문제 삼지 않는 성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료 편취가 소비자 몰래 음원을 선물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도 구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을 잘 아는 멜론은 저작권자, 소비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일 보다 책임을 SKT로 떠넘기는데 더 급급해 보인다. 몰래 돈이 빠져나갔는데, 도둑맞은 이는 제 지갑에서 돈 샌 줄 모르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사진=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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