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사기' 이희진, 항소심 3년 6개월 감형…추징금 120억 |
| 2019. 09.20(금) 1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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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불법 주식거래로 재판에 넘겨진 이희진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등지방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희진 씨에게 징역 3년6개월 및 벌금 100억원과 추징금 122억 6700여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 이희문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벌금 100억원 선고유예는 1심과 같이 유지됐다. 앞서 1심은 이희진 씨에 대해 징역 5년 및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고 130억5500여만원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 동생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벌금 100억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씨 형제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업을 하면서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 차익 130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사진=이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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