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대법, 유승준 원심 파기 "입국금지 다시 판단해야" |
| 2019. 07.11(목) 11:30 |
| ||||
![]() |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대법원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냈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
|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김지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