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째 금기의 땅' 유승준, 韓 입국 불가능한 이유 [이슈&톡]
2019. 07.04(목)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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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유승준은 왜 한국에 오려는 것일까. 한반도는 17년째 그에게 금기의 땅이다.

가수 유승준(43세, 미국명 스티브 유)의 입국 금지 취소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오는 11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유승준이 2015년 로스앤젤레스(LA)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을 연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병역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공공연한 약속과 달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병무청은 국내 소환을 요청했지만 유승준은 이에 불응했다. 법무부는 그해 2월부터 현재까지 유승준의 한국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

이 사건이 한국에 미친 영향은 컸다.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 이탈한 자는 입국을 거부할 수 있도록 출입국 관리법을 개정한 것.

한국이 돌아서자 유승준은 재키 찬(성룡)과 손잡고 중화권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이후 그가 한국에 돌아오려는 시도는 없었다. 하지만 지난 2015년부터 행보가 달라졌다. 한국 입국을 시도하며 한국인 국적을 취득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다.

유승준은 그 해 8월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지만,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는 병역 의무 회피로 입국이 금지된 그에 대한 사증 발급을 거부했다. 유승준은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1,2심에서 모두 유승준의 주장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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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17년, 유승준은 공개 사과 방송을 하면서까지 한국땅을 밟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심지어 한국 병무청이 받아준다면 지금이라도 입대를 하겠다며 복무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그가 입대 의사를 밝힌 년도는 군 의무에서 면제되는 해였다.

유승준은 정말 한국이 이토록 그리운 것일까. 그의 이 같은 입국 시도에는 세금 문제가 얽혀있다는 게 중론이다.

미국은 현재 해외 은행 계좌에 1만 달러(약 1000만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시민에게 국세청에 자신의 재산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법(FATC)'을 운영 중이다. 현재 미국 시민권자인 유승준의 주 수입원은 중화권과 동남아시아 쪽이다. 아시아에서 상당한 수백억원에 이르는 수익을 챙긴 유승준은 미국에 자신의 재산을 신고해야 하는데, 그러면 미국과 중국 양쪽에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한 마디로 미국 시민권자인 유승준은 한국 국적을 빨리 취득할수록, 세금 폭탄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재키 찬과의 전속계약이 만료, 중화권에서 전 처럼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없는 점도 한국 입국을 서두르는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국가가 한 개인의 입국을 17년 가까이 금지하는 건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그가 한국 입국을 서두르는 진짜 이유를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유승준이 2014년 7월 병무청에 병역을 문의한 때는 미국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법이 발효된 시점과 같다. 스티브 유, 대체 왜 한국땅을 밟으려는 것인가.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사진=유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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