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짓말→양성' 박유천, 어떻게 실형 면했나 [이슈&톡] |
| 2019. 07.02(화) 1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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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된 배우 박유천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유천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박유천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 원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도 내렸다. 박유천은 전 약혼녀이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를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박유천이 동종의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반성의 기미를 보인 점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로써 박유천은 구치소에서 2개월여 만에 출소하게 됐다. 김두홍 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다리털에서 (필로폰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보아 필로폰을 오래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박유천이 구속 후 범죄를 인정하고 있다. 초범인데다 2개월 넘게 구속 기간을 거쳐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현 단계에서는 보호관찰이나 치료명령, 집행유예 부가가 더 낫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이날 박유천은 이른바 '거짓말 기자회견'으로 괘씸죄가 적용, 양형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박유천은 지난 4월 황하나가 마약 투약 공범으로 자신을 지목하자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당시 박유천은 연예계 은퇴를 운운하며 결백을 호소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정 결과 그의 다리털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양성이 나오자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곧바로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구치소에 수감된 박유천은 끝까지 무혐의를 주장하다, 심경 변화를 일으키며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재판부에 여러 차례 반성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이 집행유예 처분의 가장 큰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범인 황하나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10일 열린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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