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집행유예 2년 선고…오늘(2일) 출소
2019. 07.02(화) 10:17
티브이데일리 포토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형사4 단독은 박유천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구치소에 수감된 박유천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서 2개월여 만에 출소하게 됐다.

재판부는 박유천이 동종의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유천은 이날 출소, 앞으로 보호관찰과 치료를 받게 될 예정이다.

박유천은 올해 초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이자 전 연자친구인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결백을 호소하던 박유천은 마약 성분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구속됐다.

한편 황하나는 10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3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김지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싸이월드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