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 "거짓말 최민수, 증거 無" vs 최민수 "시비 가릴 것" 첨예한 대립 [종합] |
| 2019. 04.13(토) 0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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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최민수의 주장에는 증거가 없습니다", "양심에 따라 시비를 가릴 것입니다" 보복운전 혐의로 피손된 배우 최민수와 그를 고소한 일반인 A씨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특히 '최초 사고'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최민수는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으로 열린 1차 공판 심리에서 모든 혐의를 일괄 부인했다. A씨는 한 매체의 인터뷰를 통해 "최민수가 분명 자동차로 보복을 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낮,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차 공판 심리에서 취재진을 만난 최민수는 모든 의혹에 선을 그었다. 그는 "저에게 내려진 모든 혐의는 절대 사실과 다르다. 법정에서 제 양심의 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다. 고소인 A씨와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A씨는 당일 언론을 통해 반박 의사를 밝혔다. A씨는 "피고인(최민수) 측이 최초 접촉 사고에 대해 이야기 하는데 그런 1차 사고는 없었다"라며 "사고가 없었으니 도주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민수는 문제의 현장에서 A씨가 먼저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차선을 달리던 중 A씨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갑자기 들어왔고, 이 과정에서 접촉 사고가 있었다는 것. 안전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쫓아가다가 벌어진 문제일 뿐 보복 운전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반면 A씨 측은 최초 접촉 사고 자체가 없었다며 강력히 맞서고 있다. 또 A씨 주장하는 모욕 언행에 대해서는 "무례하게 언사한 사실은 있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 모욕적인 언사는 아니었다"고 밝히며 최민수이 모든 주장을 부인했다. A씨는 최초 접촉 사고의 증거 또한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상황, 3상황을 증명할 목격자와 CCTV도 있는데 오직 최초 접촉 사고의 증거만 없다는 것이다. 이로써 이번 사건의 핵심은 최민수와 A씨의 갈등을 유발한 '최초 사고' 여부를 입증하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고 당시 최민수의 블랙박스는 연결돼 있지 않았고, A씨는 경찰에 블랙박스를 인도했으나 복원에 실패로 판독 불가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와 동승자, 차량 정비사와 목격자 등 네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5월 29일 열린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최민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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