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준영 4개월 전에도 몰카, 檢 왜 영장 반려했나? |
| 2019. 03.14(목) 1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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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가수 정준영이 2016년에 이어 4개월 전에도 성행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해 말 정준영의 불법 촬영 신고를 받고, 12월 초 정준영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당시 경찰은 정준영이 휴대폰 복원을 의뢰한 사설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업체의 USB에 불법 영상물이 들어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경찰은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영장 청구를 반려했고, 결국 정준영은 증거수집 부족으로 불기소 의견에 처해졌다. 정준영은 2년 전에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정준영은 동영상 촬영 행위는 인정했으나 "애인도 동의한 것으로 착각해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의 영상을 삭제했다고 밝히면서 별다른 처벌 없이 수사가 마무리 됐다.
피해 여성들의 신고가 2차례나 있었지만 어떤 법적 처벌도 받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준영은 지난 12일, 같은 혐의로 세 번째 입건됐다.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것은 물론, 해당 영상을 온라인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정준영은 경찰 조사가 정식으로 진행되기 전 해당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4일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 조사를 받고 있는 그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면서도 핵심 질문에는 답을 피했다. 정준영은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승리와 마찬가지로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같은 단톡방에 있었던 또 다른 인물인 하이라이트 용준형은 그룹에서 탈퇴한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사진=정준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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