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 여배우 폭행 혐의 500만 원 벌금형
2018. 01.17(수) 17:15
김기덕 감독
김기덕 감독
[티브이데일리 한예지 기자] 김기덕 감독이 영화 촬영 중 여배우 뺨을 때린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단독 박진숙 판사는 폭행 혐의로 약식 기소된 김기덕 감독에 지난달 21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 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이며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김기덕 감독 측은 법원에 약식명령문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배우 A씨는 지난해 8월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 촬영 중 감독이 뺨을 때리는 등 손찌검을 하고 남자 배우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장면을 협의 추가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베드신 요구 등과 관련한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고 모욕죄 또한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권 없음 및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폭행 혐의에 대해선 벌금액으로 약식기소했다.

[티브이데일리 한예지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8. 6. 3. < 김기덕 감독, 성폭력 주장 ‘PD수첩’ 제작진 외 여배우A씨 고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30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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