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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년→8년 감형' 인분교수, 우울증 구속집행정지 신청 '검찰 불허'" 관련 정정보도문] | |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7월 13일자 사회면에 "'12년→8년 감형' 인분교수, 우울증 구속집행정지 신청 '검찰 불허'"이라는 제목으로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장씨가 확정판결 전까지 불구속 상태로 지내게 해달라"는 내용과 함께 장씨가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 등으로 매우 괴로워하고 있으며 우울증 증세가 있다는 내용을 비롯해 오랜 기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분노조절 등 감정제어가 잘 안 되고 있어 심신 미약 상태라는 점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장씨는 가정상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구속집행정지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장씨가 우울증 증세나 분노조절 등 감정제어가 잘 안 되고 있다거나 심신 미약 상태라는 등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신청을 한 것이 아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장씨의 변호인은 이 기사 보도와 관련하여 기자들에게 구속집행정지신청서와 관련해 어떤 내용도 답변한 적이 없으며, 본 보도 내용도 변호사에게 취재를 하여 기사를 작성한 것이 아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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