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현무암, 불법 채석 수억 챙겨…묵인한 공무원들 한통 속 '충격'
2015. 11.06(금) 16:26
현무암
현무암
[티브이데일리 김수진 기자] 화산 분출로 형성된 경기 연천에서 현무암 수천 톤을 불법 채석해 이를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이를 묵인한 공무원들도 함께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5일 경기도 연천 경찰서는 현무암을 불법 채석한 홍 모(42) 씨와 건설업자 이 모(44) 씨 등 3명을 특수 절도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한 연천군청 공무원과 토지관리인, 장물업자, 중장비 기사 등 17명을 직무유기와 장물 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 씨는 연천의 한 야산을 캠핑장용으로 임대한 뒤 당국의 허가 없이 15회에 거쳐 주상절리 조경용 현무암 2000톤, 시가 1억 6000만 원 상당을 무단 채취했다.

또 다른 피의자 이 씨 역시 천군의 한 산림지역에서 버섯 재배를 한다며 임대 받아 허가 없이 54회에 걸쳐 현무암 3500톤 시가 4억 8000만 원을 무단 채취해 판 혐의를 받고 있다.

토지 관리인 A 씨는 홍 씨로부터 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고 범행 사실을 묵인했으며, 군청 공무원들은 피의자의 산림훼손과 불법 채취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도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훔친 현무암은 산 분출로 형성된 연천의 비경인 주상절리(단면의 모양이 육각형, 오각형 등 다각형으로 긴 기둥 모양의 절리) 하천지역에 암석으로 시중에서 조경용으로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산림훼손과 불법 채취현장을 확보해 추가 훼손방지에 나서는 한편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수진 기자 news@tvdaily.co.kr/사진=뉴시스]

티브이데일리는 지난 2015년 11월 6일 「연천 현무암, 불법 채석 수억 챙겨…묵인한 공무원들 한통 속 '충격'」이라는 제목으로 "군청 공무원들이 피의자의 산림훼손과 불법 채취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도 묵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결과, 연천군청 공무원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이 모 씨는 특수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2016년 10월 25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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