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왕' 이희명 작가, 작가협회 표절시비 민사소송 승소 |
| 2014. 09.29(월) 14: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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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왕 |
[티브이데일리 한예지 기자] '야왕' 이희명 작가가 표절시비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 제13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이희명 작가가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제명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8월 방송작가 협회(대표 이금림)는 같은해 방영된 SBS 드마라 '야왕'의 극본을 쓴 이희명 작가가 최란 작가의 극본을 표절했다는 이유로 제명 조치를 취했다. 이희명 작가는 이에 불복해 작가협회를 상대로 제명처분의 무효를 다퉈온 민사소송에서 표절시비를 벗고 승소한 것. 이희명 작가는 "20년 이상의 세월동안 작가로 살아오며 명예를 가장 소중히 여겨왔는데 느닷없이 표절을 했다며 작가협회가 제명을 해 지난 1년간 너무나 큰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며 "이제라도 억울함을 풀게 돼 다행이다"라고 전했다. 애초 '야왕'은 박인권 화백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작품이며, 기획 단계에서 제작사는 최란 작가를 위촉했으나 극본 완성도 미흡과 이에 따른 편성 불가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희명 작가로 교체된 바 있다. '야왕' 제작사 베르디미디어 관계자 또한 "이희명 작가의 명예뿐만 아니라 일본 등 해외에서도 높은 인기를 누렸던 드라마 '야왕'의 명예도 회복시켜 준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표절 시비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희명 작가는 지난 1998년 김희선 주연의 드라마 '미스터Q'를 시작으로 '토마토' '명랑소녀 성공기' '옥탑방 왕세자' 등을 집필했다. [티브이데일리 한예지 기자 news@tvdaily.co.kr/사진=방송 화면 캡처] [정정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9월 29일자 연예면에 <'야왕' 이희명 작가, 작가협회 표절시비 민사소송 승소>라는 제목으로 "'야왕'은 박인권 화백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작품인데, 기획 단계에서 애초에 제작사는 최란 작가를 위촉하였으나 극본 완성도 미흡과 이에 따른 방송 편성 불가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희명 작가로 교체하였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1. 최란 작가의 극본 완성도가 미흡하다는 부분은 이희명 작가 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서 사실과 다릅니다. 현행 드라마 제작 현실에서, 최란 작가의 '드라마 시놉시스와 1부부터 8부까지의 대본'(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에 힘입어 '야왕'의 두 주연배우인 권상우와 수애의 캐스팅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은 최란 작가의 극본 완성도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합니다. 또한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이희명 작가는 최란 작가의 이 사건 저작물에 나타난 아이디어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 제작사가 계약을 해지하였다는 부분도 현재 민사소송을 통하여 계약관련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사실과 다릅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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