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에서 제기된 저작권 소송에서 웃었다. 법원이 원고의 최초 소장에 이어 수정 소장까지 기각하면서다. 다만 정규 5집 타이틀곡 ‘스윔’을 둘러싼 저작권 소송은 별도로 진행 중이다.
미국 버지니아 동부연방법원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멜리사 메이스가 방탄소년단과 소속사 빅히트 뮤직, 하이브, 하이브 아메리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의 수정 소장을 기각하고 피고 측 승소 판결을 등록했다.
메이스는 지난 8월 25일 방탄소년단과 관련 회사들이 자신의 미발표곡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자신의 작업물을 침해했다는 방탄소년단의 곡을 특정하지 못했고,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나 음악적 비교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다.
사건을 맡은 레오니 브린케마 판사는 지난 9월 원고의 소장이 법적으로 성립 가능한 청구 내용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1차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10월 9일까지 소장을 보완해 제출할 기회를 부여했다.
메이스는 기한을 하루 앞둔 10월 8일 수정 소장을 제출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법원은 수정 소장 역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기각했고, 피고 측 승소 판결과 함께 사건을 종결했다.
이번 판단은 ‘스윔’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과는 별개다. 방탄소년단 측이 메이스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 ‘스윔’ 관련 의혹에 대한 법원 판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미국 작곡가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이린 존슨은 지난 7월 8일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에 ‘스윔’이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장을 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완성한 동명 데모곡과 방탄소년단의 ‘스윔’ 사이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두 곡의 멜로디와 후렴구, 화성, 리듬, 가사 등이 유사하다며 음악학자의 분석 자료를 근거로 제출했고, 손해배상과 수익 배분을 요구했다.
빅히트 뮤직은 “원고 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스윔’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곡”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적 절차에 따라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 ‘아리랑’ 남미 일정을 마무리했다. 2일 빅히트 뮤직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지난달 31일 브라질 상파울루 모룸비 스타디움 공연을 끝으로 남미 5개 도시 투어를 마쳤다.
지난달 2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시작한 투어는 페루 리마, 칠레 산티아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거쳐 상파울루까지 총 14회에 걸쳐 진행됐다. 전 회차가 매진됐으며 소속사 집계 기준 85만3000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19일 대만 가오슝을 시작으로 방콕,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 자카르타, 호주 멜버른과 시드니 등에서 아시아·오세아니아 공연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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