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항소심도 어도어 손 들어줬다…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원 배상" [종합]
2026. 10.29(목)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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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영상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1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29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민사5-3부는 어도어가 영상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와 관련해서는 돌고래유괴단이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영상을 게시한 것이 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어도어의 주장은 돌고래유괴단이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라며 "피고에 대해선 위약벌 청구 문제가 된다. 1심과 동일하게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신우석 감독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및 명예훼손 관련 1억 원 청구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돌고래유괴단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동의를 구두로 받았다고 해도, 애플 관련 요소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을 게재한 것은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사전에 서면 동의 없이 감독판 영상을 게시한 것은 어도어와의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위약벌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말했다. 1심 재판부는 뮤직비디오 용역 대금 20억 원의 두 배인 40억 원을 위약벌로 전제하고, 어도어가 청구한 10억 원을 인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약벌 산정과 관련해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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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적 공방은 2024년 8월 돌고래유괴단이 제작한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감독판) 영상을 어도어의 서면 동의 없이 자사 유튜브 채널에 별도로 게시하면서 불거졌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 관련 영상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회사에 있다.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며 해당 디렉터스컷 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반발한 신우석 감독은 자신이 운영하던 또 다른 비공식 팬덤 채널인 '반희수'의 모든 뉴진스 관련 콘텐츠까지 일괄 삭제해 팬들 사이에서 어도어를 향한 거센 비판 여론으로 번졌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청구한 11억 원 가운데 10억 원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신우석 감독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및 명예훼손 관련 1억 원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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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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